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을 해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기를 2023년 최신 개정안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았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주는 사람은 부모님이고, 받는 사람은 자녀가 되겠죠.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만큼 자녀는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이 당장 팔 수 없는 재산을 받았다면 자녀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이를 증여세 대납이라고 하며 세금 납부 측면에서 약간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자식에게 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대납
증여세를 낼 돈이 없는 것이 너무도 뻔한 미성년자가 대규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국세청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부모의 계좌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내 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를 증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심플하게 계산합니다. 부모가 원래 주려고 했던 재산가액과 현금으로 대신 납부해준 증여세액을 합하여 그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대신 내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는 것이죠.
이런 조사는 증여가 끝나자마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내야할 증여세 500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줬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는 실제 5,500만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550만원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미 납부한 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겠죠.
- 증여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취득세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받는 사람은 증여세 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증여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이란 게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또한 금액이 무척이나 큽니다. 이 또한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가 내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역시 증여취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또 증여해준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증여상당가액 + 증여세 + 증여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세금 관련 일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서 조언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무사를 찾았다면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전해주면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테니까요.
부모의 자산 감소와 자녀의 자산 증가
국세청은 굉장한 조직입니다. 전 국민의 과세자료와 신고내역, 자산상황 등이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정 나이 이상의 고령인 자가 어느 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죠.
만약 80세 노인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한 기록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10억원을 노인이 어디에다가 쓴 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돈의 사용처를 묻게 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찾는 경우 거의 대부분 세대간 이동한다는 국세청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이는 대부분 맞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이런 소명요청을 재산 처분 직후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산 이동상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때 세무조사하듯이 물어보는 것인데요.
따라서 만약 10억을 진짜 쓸 일이 있어서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사용처를 잘 정리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거나, 병원비에 썼거나 혹은 새로운 집을 샀다면 국세청에서도 굳이 소명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자료에서 다 나타나니까요.
그러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대납 같은 세금 관련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인들 특히 직계존비속들의 자산 증가 상황을 확인하고, 만약 고령자의 재산 감소시기와 직계존비속의 재산 증가 시기가 비슷하다면 자산 증가에 대한 자금 출처를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손자가 갑자기 포르쉐911을 구매해서 타고 다닌다면 당연히 그 돈은 할아버지로부터 온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겠죠? 물론 증여세 대납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
사실 증여세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공제 부분입니다.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각각의 증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가액을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기타 없음
모든 공제의 한도는 과거 10년간의 누적액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2023년이니 2012년 ~ 2022년까지의 증여액을 모두 합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만약 2012년에 증여한 건이 있다면 2024년에는 해당 금액이 누적액에서 빠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부터 시작하여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로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주의할 것
증여세 대납은 국세청의 관심을 끌게 되고,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낼 때부터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증여세 대납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 숨기려 하지 말고, 내야 하는 세금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세무사와 논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