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기준 권고사직 2024년 최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기준, 권고사직에 대한 2024년 최신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28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채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적인 청년 채용을 고려하게 되고, 청년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신규 채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첫째, 채용 후 첫 1년간 매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해당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매월 최대 60만원, 총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48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 기업이 30세의 취업 애로 청년을 2024년 1월에 채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성실히 근무했으며, A 기업은 이에 대해 7월부터 첫 번째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기업은 매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만약 이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48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총 1,20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의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 역시 장기적으로 인재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을 논의하는 사람 4명이 있는 이미지. 2명은 책상에 앉아있고, 나머지 2명은 그 뒤에 서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책상위의 노트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1. 1년간 평균 고용자 수가 5인 이상
  2.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
  3. 채용기간 6개월 이상

예를 들어, B 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27세의 청년을 채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학교 졸업 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던 취업준비생입니다. 이 경우, B 기업은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조건

청년의 경우 15세 ~ 34세 사이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조건과 더불어 취업애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이거나
  • 고등학교 졸업학력이거나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 채용일 기준으로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이 4개월이 지났거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거나

또한, 이 장려금은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을 연동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용 예정 청년이 취업 애로 청년에 해당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을 받는 쪽은 고용주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직접 신청해야 함을 잊지마세요.

고용24 를 통해 신청

우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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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

청년을 채용한 후, 해당 청년이 6개월 동안 근속했는지 확인한 후, 8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7~9개월차 지원금은 1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3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회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채용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6개월 이후 매달 60만원씩 = 720만원
  2. 1년 근속 완료후 480만원 지급

예를 들어, C 기업이 2024년 1월에 32세의 청년을 채용하고 7월에 첫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C 기업은 1년차에 해당 청년에게 매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차에 청년이 계속 근속하게 되면, C 기업은 추가로 480만 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인건비 지원사업에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직원이 퇴사하거나 권고사직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 중단은 물론, 이후에 다른 청년을 추가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 이후 6개월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원금만 받고 직원을 짤라버린 이후에 다른 지원으로 다시 지원금을 받는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자 생긴 규제입니다. 사업주는 이 부분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입니다. 만약 기업이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면, 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 기업이 장려금 신청 시 청년의 실제 근로 기간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이를 추후에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D 기업은 향후 고용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자주 있다고 하니 고용주라면 주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모두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은 온라인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성향상 진행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지만, 결국 담당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과 통화 혹은 대면으로 상담 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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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2024년 기준 전국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은 총 173곳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해당 기관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 기관의 담당자들이 서로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도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서울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을 사용해서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기관 더 확인하기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02-2038-8882400명
(주)제이엠커리어서울숲센터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070-5003-0435650명
(주)잡모아천호지점(분사무소)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02-472-0045750명
(주)잡모아 북부지점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02-1599-0190500명
사단법인한국취업능력개발원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02-3409-8215790명
(주)제이앤비컨설팅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02-2098-10591,500명
(주)대신능력개발취업센터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02-486-53531,300명
(주)유니에스_동부센터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02-6011-1471700명
(주)제이엠커리어서울서부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070-4613-48821,200명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센터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02-6959-5570560명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 서울지점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02-889-75021,090명
(사)한국취업능력개발원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02-6951-1712800명
(주)유니에스서부센터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02-6011-13261,100명
워크트랜드_주식회사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02-6091-0072700명
(주)잡모아 관악지점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02-878-00451,800명
(주)잡모아 서부지점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02-334-8380840명
(주)제이엠커리어 남부지사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070-4613-4826700명
(주)잡모아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02-2602-6566700명
주식회사_아이피시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070-4801-38651,450명
(주)메이크인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동대문구070-5142-0026330명

추가 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도 청년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임금 격차 해소와 생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은 초기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G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향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4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2023년까지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중 2023년부터는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의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통해 확인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된 청년만 지원 대상이지만, 만약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면, 해당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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