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실업급여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업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살펴볼까요?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고용보험료 납부인데요. 실업급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 1년 동안은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문제는 1인 사장님들은 스스로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업하고 나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폐업이 자발적 폐업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힘들다고 폐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바보가 어디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업급여 지급시에 다음의 조건 3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자발적 폐업으로 취급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자발적 폐업은 어떻게 인정될까요?
즉, 비자발적 폐업이 되려면 적어도 전년도 동분기 대비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줄거나, 6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하거나, 3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거나 세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해야 비자발적 폐업이 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를 증빙할 서류(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매출 총계원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전 3개월간의 평균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달에 얼마를 벌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애초 고용보험 가입할 때 내가 얼마를 벌고 그에 따라 얼마의 보험료를 내겠다고 선택합니다. 이를 “기준 보수”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시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보수는 7개 등급으로 나뉘며, 나의 월소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의 고용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그 등급에 따라 나중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 |
---|---|---|---|
1 | 1,820,000 | 40,950 | 910,000 |
2 | 2,080,000 | 46,800 | 1,040,000 |
3 | 2,340,000 | 52,650 | 1,170,000 |
4 | 2,600,000 | 58,500 | 1,300,000 |
5 | 2,860,000 | 64,350 | 1,430,000 |
6 | 3,120,000 | 70,200 | 1,560,000 |
7 | 3,380,000 | 76,050 | 1,690,000 |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집니다. 기준 보수는 7개 등급으로 나뉘며, 월 소득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월보수액의 2.25%를 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선택해 월보수액이 182만원이 되었다면 보험료는 40,950원을 내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폐업사유 증빙서류” 입니다.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이 줄고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만약 기장을 맡기고 있었다면, 기장 세무사에게 폐업할테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후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단,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다면 다음과 같은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폐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휴업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비자발적 폐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고용보험 납부 기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을 때에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고용보험을 가입해 두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이 승인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필요할 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비자발적 폐업 증명, 구직활동 유지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사업 운영이 어려운 분들은 실업급여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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