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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2025 소득금액증명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임대주택인데요. 보증금과 임대료 시세가 주변의 60% ~ 80% 수준이라서 인기가 많죠. 여기에 들어가려면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득을 구하여 그해에 나타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내가 기준에 들어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계산방법과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세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기준 만족
  3. 자산 기준 만족

하나씩 살펴볼까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세대구성원”입니다. 남편이 집을 보유하고 있고, 와이프와 주소를 분리해서 산다고 해서 와이프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지는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모두 포함됩니다.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이 세대구성원이 됩니다.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이 같은 주민등록에 있다면 같은 세대이며, 남편의 장인장모가 같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 역시 같은 세대입니다.

앞서 본것처럼 분리된 배우자의 주소에 장인장모님이 같이 되어 있어도 남편과 장인장모는 모두 같은 세대입니다. 아무리 분리된 주민등록처럼 보여도, 아내의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는 장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무주택자가 아니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직계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남편과 자식은 모두 같은 세대입니다. 분리된 아내의 주민등록에 있는 자녀 역시 같은 세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 주민등록을 했고, 만약 아내 밑으로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은 무주택자가 아니니 신청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계산방법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50% 와 70%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0㎡ 미만 (29㎡, 39㎡, 49㎡) 인 경우 50% 이하인 사람이 선순위 자격대상자가 됩니다. 50㎡ 이상 ~ 60㎡ 이하인 경우 (59㎡) 7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죠. 1인 가구와 2인 가구일 때는 각각 기준의 20%p와 10%p 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월평균 소득기준(50%)월평균 소득기준(70%)월평균 소득기준(100%)
옵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1인2,438,075원 이하3,134,668원 이하4,179,557원 이하
2인3,249,427원 이하4,332,569원 이하5,957,283원 이하
3인3,599,325원 이하5,039,054원 이하7,198,649원 이하
4인4,124,234원 이하5,773,927원 이하8,248,467원 이하
5인4,387,536원 이하6,142,550원 이하8,775,071원 이하
6인4,781,641원 이하6,694,297원 이하9,563,282원 이하
7인5,175,747원 이하7,246,045원 이하10,351,493원 이하

만약 내가 무주택자이고, 49㎡ 아파트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이 나와 와이프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한명 있어서 총 3명이라면 나의 월평균소득은 359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9㎡를 신청한다면 503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구요. 이렇게 표에서 나의 소득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재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총 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유한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하죠.

이 때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 때 차량의 가격은 차량기준가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

월급쟁이가 확인하는 법

대다수의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나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므로 직장보험료 조회후 평균보수월액을 조회하면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선택

3️⃣보험료 산정/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4️⃣고지날짜에 따라 월평균 보수월액을 확인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가 확인하는 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을 하기 위해 작년 한해 연간 신고했던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홈택스 로그인

2️⃣모든메뉴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3️⃣기본 인적사항 입력 및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기재해서 신청

4️⃣접수목록에서 곧바로 출력 가능 (PDF 가능)

5️⃣소득금액 증명원에서 나오는 “종합과세 합계” 부분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을 구할 수 있음

마치며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신청하기 위한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실제로 한달에 얼마를 버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말고 차근차근 따라해보면서 내 자격 조건을 확인해봤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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