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2025년 최신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업용 매입을 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 당시 이런 사업용으로 쓴 신용카드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아예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어 손쉽게 부가세 처리가 가능하죠. 만약 개인사업자이고 개인 신용카드를 가지고 밥을 먹거나 물품을 구매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홈택스에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럼 로그인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등록된 신용카드 목록이 보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역이 없을 겁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신용카드번호에 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줍니다. 등록접수하면 아래처럼 등록접수완료라고 뜨고, 업무일이 되면 등록완료로 변경됩니다. 이 때부터는 해당 신용카드로 쓴 내역이 모두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추후 부가세 처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종이 영수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는 몇개까지 등록 가능할까?

사업용 신용카드는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일단 등록이 되야 자동으로 자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필요없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아예 카드가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매입을 잡는게 너무 힘드니까요.

부가세 때문에 고민고민 하지 말고 일단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부터 등록하도록 합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