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조건 2025년 변화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사유로 회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월급이 없으니 생활이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에서 내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이죠. 이 보험료를 낸 덕분으로 회사를 관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게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따라하면 받는게 아니라, 내가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실업급여 vs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업급여 안에는 여러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대표적인 실업급여로,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 실업급여로 통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3가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말해 퇴사 이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필수보험이니 회사에 들어가면 곧바로 가입됩니다.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니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바로 고용보험 가입이니, 회사 들어가고 180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80일에는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며,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약 7~8개월 이상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9개월 정도 근무하여 거의 확실하게 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근로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격려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가리는 부분이 바로 퇴사 사유입니다. 이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퇴사했는지를 알려주는 퇴사코드가 찍힙니다. 이를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면 당연히 근로자는 직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특정 이유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건강 문제
  •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 회사가 근무지를 옮겨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 임금체불,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

물론 이 경우 코드가 11로 나오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이유로 자발적 퇴사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노무사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상한액 하한액

2025년 기준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한액: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2025년에는 1일 64,1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월 기준 약 192만 5,760원에 해당합니다.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입니다. 월 기준으로 198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 192만원 ~ 198만원 사이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는게 훨신 이익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0세아면서 10년 이상 회사를 다녔다면 240일을 받게 되며, 5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회사를 다녔다면 270일 (9개월)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

워낙 부정수급 문제가 커지다 보니 2025년부터는 몇가지 정책이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겠다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반복적으로 기준만 맞추어 직장을 다니고 “해고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합니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기 근로자 비율에 따라 보험료 인상

2025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됩니다. 사업장에 단기 근속자가 많은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 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사람을 쓰고 자르는 회사들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온 정책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수급자가 아니죠. 사실 진짜 부정 수급자들은 딱 9개월 정도만 다니고 스스로 해고되도록 노력하더군요.

따라서 회사가 내는 보험료를 올릴게 아니라, 재취업했을 경우 근로자의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수급 금액도 줄이는 방향이 맞는게 아닐까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총 4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것을 증빙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한 다음 온라인 교육을 듣고 오프라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증빙서류입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직원이 그만두엇다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더이상 고용보험 자격이 없다는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24 사이트 구직등록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하면 번호가 나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 증명할 때 필요한 번호이니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듣기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알려줍니다. 구직등록 이후 7일 이내에 시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냥 틀어놓으면 되니까 부담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교육이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이후 매 1주 ~ 4주마다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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