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연금저축펀드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정적인 수단은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만약 이자로 매달 수천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면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같은 걸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정도의 자산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이 수십억원씩 있어서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죠. 부동산이 많아서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구요. 따라서 별도의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합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후준비 수단은 “연금”입니다. 급여가 있을 때 연금을 불입하고, 나중에 나이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죠. 연금액을 불입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가장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3층연금으로 불립니다.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연금저축입니다. 이중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보험이니 논외로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두개를 들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 IRP 와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서로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상품입니다. 둘다 세액공제가 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 쓸 수 있죠. ETF 등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상품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매달 30만원 ~ 50만원씩 꾸준히 적립하여 운용하면 부부 기준으로 매달 300만원 정도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연금저축펀드는 개인당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중 600만원 한도내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죠. 때문에 600만원만 넣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유가 있다면 1,800만원을 모두 채워 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세금, 상품의 장점, 그리고 세액공제 방법과 한도, 그리고 왜 1,8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모아서 노후에 조금씩 연금형태로 받아 쓸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은 연금저축계좌라는 상품의 하위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의 상품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지만, 나이가 아직 젊고 납입 기간이 길다면 무조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할 수 있다면 이율이 고정인 신탁이나, 사업비를 많이 떼가는 보험 상품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구성
연금저축펀드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연저펀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저펀에는 총 3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먼저 A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며, B 부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돈입니다. C 는 운용하면서 벌어드린 수익금과 이자 부분이죠.
실제 돈이 꼬리표를 달고 있진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돈을 구별해 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야할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룰 장점 부분에서 과세이연 효과와 노후에 내야 하는 세금 부분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A 금액 : 연간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나중에 중도인출을 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하거나 계좌를 아예 해지하여 돈을 찾아야 할 때가 되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 B 금액 : 연간 납입금액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입니다. 최대 1,200만원이 되겠죠. 이 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C 금액 : 이부분은 운용에 의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인출, 연금수령, 계좌해지에 의해서 돈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이연으로 수익금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나중에 찾아 쓸 때 내야 하는 것이죠.
연금저축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받은 돈 600만원과 그렇지 않은 납입금 1,200만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나햐면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개시조건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수익이 나면 곧바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세금이연효과) 연금 개시후 연금을 받으면 그 때부터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게 되죠. 이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개시조건과 인출순서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금개시는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인출하면 연금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되고 이러면 5.5% ~ 3.3% 의 저율과세가 아닌 16.5% 를 세금으로 내면서 기존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뱉어내게 됩니다. 유의해야 하죠.
그럼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때는 어떤 순서로 나올까요?
연금저축펀드 인출순서
인출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으로 운용하는 계좌에는 내가 넣은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아 혜택을 본 금액,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운용으로 인해 늘어난 수익금까지 모두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꼬리표는 없고 계좌에 섞여 있지만, 구분은 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에서 인출을 시도하거나 연금으로 받기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인출
연금저축펀드나 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초과납입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든, 연금 외로 수령하든지 간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인출
연저펀과 IRP 를 합산하여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인출됩니다. (연저펀 단독으로는 600만원)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3.3% ~ 5.5% 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다룹니다.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 인출
가장 마지막으로 투자로 인한 수익금, 예금이나 배당을 받아서 늘어난 금액이 인출도비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낸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돈을 넣는 이유는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아 쓰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했든 예금이나, 보험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수익이 크려면 납입하는 원금이 크거나 비용이 적어야 하는데요. 원금을 키우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수익에서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할만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꼽히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합니다. 15.4% 를 말이죠.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으며 이자소득세를 내죠. 마찬가지로 15.4% 입니다. 따라서 남은 84.6% 만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운용하는 기간중에 발생한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도 매기지 않습니다. 즉, 벌어들인 수익금을 100% 그대로 재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앞서의 그림에서 C 부분이 수익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도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초기 설계시에 내가 낼 수 있을 만큼만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해도 사람일은 모르는 거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납입했던 돈을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는 일정금액까지 인출해도 이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1년 기준 1,8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600만원은 세액공제 (12% 또는 15%) 를 받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1,200만원의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B 구간의 돈부터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돈을 인출할 수 있죠.
많은 분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하면 큰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600만원만 딸랑 넣을 게 아니라, 최대 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6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대 최대 99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고, 만약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600만원을 넘게 납입한 1,200만원은 세금없이 중도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종합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16.5% 세율만 내면 끝이라는 겁니다.
만약 1억원을 납입하여 5,000만원의 수익이 난 계좌를 가지고 있는 최광자를 상상해봅시다. 만약 모든 금액 1억 5,000만원 인출하는데 이 금액이 모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세율 16.5% 인 2,475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 2,525만원을 내게 되는 거죠.
만약 1억 5,00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권사에 제출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국세청과 증권사간 알아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이걸 굳이? 싶기도 하지만 세금 줄여준다는 데 해야죠.
연금으로 출금시 세금을 안 냅니다.
나중에 55세가 되어 적립한 금액 + 누적된 수익금을 기반으로 연금으로 받게 되면, 국가에서는 전폭적인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세금 혜택을 줍니다. 나이 들어 나라에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살게 되었음을 축하해주는 의미죠.
연금수령이란, 일정 조건을 갖추면서 매달 한도 이내에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는 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매달 지급액이 세법상 일정 한도금액 범위 내에 있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한도금액은 세법에 있긴 한데 복잡합니다. 증권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금수령 요건을 만족한 경우 받는 돈은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소득으로 받을 때 세율은 3.3%~ 5.5% 의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 때도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그외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됩니다. 연간 1,800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0만원만 과세되고, 나머지 1,200만원은 과세되지 않는 형태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에 매년 600만원만 넣을 게 아니라 1,800만원을 모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도인출해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아니니 과세되지 않고, 만기에 연금으로 받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저펀에 있는 동안은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니 복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운용 수익에 있어서는 과세되겠지만, 이마저도 분리과세 되니 종합과세 이슈도 없습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가 아니라, 이를 통한 재투자가 가능하고 이는 곧 복리효과를 유도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어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하게 하여 장기간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도 있죠. 소득이 없는 주부나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물론,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경제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전환특례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안 내는 건 아니고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때 내는 세금도 3.3% ~ 5.5% 로 매우 낮은 수준이죠.
세금을 지금 안내고 뒤에 내는 과세이연효과 + 저율과세 + 세액공제 3개 셋트로 인해 연금저축펀드의 절세 효과는 다른 상품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가능하면 1,800만원까지 한도껏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세금
앞서 보았듯이 55세 이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연금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됩니다.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 70세 미만이 연금을 받으면 5.5%를 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시 세금으로 내고 70세 ~ 80세 사이에 연금을 받으면 4.4%가 적용되며, 80세 이상에서 연금을 받으면 3.3% 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적립한 금액을 운용해서 생긴 운용수익을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연간 인출가능한 금액은 1,200만원 한도이며 이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 + 그 운용수익에 한합니다. 나머지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한도가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과를 보면서 운용수익을 늘렸고, 그 원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이처럼 연금저축펀드는 IRP 퇴직연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노후 자금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딱 600만원만 넣는 분이 계신데, 각종 혜택을 생각했을 때 1,800만원을 모두 꽉 채워 넣는게 효율적이죠.
물론 현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연금에 1,800을 넣고 어렵게 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넣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납입하는 게 중요하죠. 연 1,800만원이라면 매달 150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이정도로 납입 가능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에 맞게, 이 소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넣는게 좋겠죠.
이상으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장점 단점 연금 수령시 세금 2024년 최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