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국민연금보험액을 내고, 6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보험료 13% 로 바뀐 다음 연봉별 국민연금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9% 였던 보험료가 13%로 크게 오르면서 과연 나는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 기존과 비교해서 얼마를 더 내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은 소득의 9% 를 보험료로 냅니다. 근로자의 경우 4.5% 는 회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4.5% 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아예 4.5% 를 빼고 지급하고, 직접 나라에 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내는 건 아닙니다.
2025년 3월 20일, 10년간 끌어오던 국민연금 개편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 씩 보험료를 올려 최종적으로 2034년에는 13%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7.5% 를 내게 되고, 근로자도 7.5% 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인데요.
2025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은 기본월소득에 연금보험료율 9% 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매달 세전 3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고, 여기에 9% 를 곱하면 매달 27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중 절반인 13만 5,000원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13만 5,000원만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300만원 – 13만 5,000원 = 268만 5,000원이 회사에서 받는 세전 급여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2025년 기준 연봉별 국민연금 계산 납부액을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한액 40만원, 상한액 637만원 적용)
연봉(만원) | 기준소득월액(원) | 국민연금 보험료(9%) | 근로자 부담액(50%) |
---|---|---|---|
3,000 | 2,500,000 | 225,000 | 112,500 |
3,100 | 2,583,333 | 232,500 | 116,250 |
3,200 | 2,666,667 | 240,000 | 120,000 |
3,300 | 2,750,000 | 247,500 | 123,750 |
3,400 | 2,833,333 | 255,000 | 127,500 |
3,500 | 2,916,667 | 262,500 | 131,250 |
3,600 | 3,000,000 | 270,000 | 135,000 |
3,700 | 3,083,333 | 277,500 | 138,750 |
3,800 | 3,166,667 | 285,000 | 142,500 |
3,900 | 3,250,000 | 292,500 | 146,250 |
4,000 | 3,333,333 | 300,000 | 150,000 |
4,100 | 3,416,667 | 307,500 | 153,750 |
4,200 | 3,500,000 | 315,000 | 157,500 |
4,300 | 3,583,333 | 322,500 | 161,250 |
4,400 | 3,666,667 | 330,000 | 165,000 |
4,500 | 3,750,000 | 337,500 | 168,750 |
4,600 | 3,833,333 | 345,000 | 172,500 |
4,700 | 3,916,667 | 352,500 | 176,250 |
4,800 | 4,000,000 | 360,000 | 180,000 |
4,900 | 4,083,333 | 367,500 | 183,750 |
5,000 | 4,166,667 | 375,000 | 187,500 |
5,100 | 4,250,000 | 382,500 | 191,250 |
5,200 | 4,333,333 | 390,000 | 195,000 |
5,300 | 4,416,667 | 397,500 | 198,750 |
5,400 | 4,500,000 | 405,000 | 202,500 |
5,500 | 4,583,333 | 412,500 | 206,250 |
5,600 | 4,666,667 | 420,000 | 210,000 |
5,700 | 4,750,000 | 427,500 | 213,750 |
5,800 | 4,833,333 | 435,000 | 217,500 |
5,900 | 4,916,667 | 442,500 | 221,250 |
6,000 | 5,000,000 | 450,000 | 225,000 |
6,100 | 5,083,333 | 457,500 | 228,750 |
6,200 | 5,166,667 | 465,000 | 232,500 |
6,300 | 5,250,000 | 472,500 | 236,250 |
6,400 | 5,333,333 | 480,000 | 240,000 |
6,500 | 5,416,667 | 487,500 | 243,750 |
6,600 | 5,500,000 | 495,000 | 247,500 |
6,700 | 5,583,333 | 502,500 | 251,250 |
6,800 | 5,666,667 | 510,000 | 255,000 |
6,900 | 5,750,000 | 517,500 | 258,750 |
7,000 | 5,833,333 | 525,000 | 262,500 |
7,100 | 5,916,667 | 532,500 | 266,250 |
7,200 | 6,000,000 | 540,000 | 270,000 |
7,300 | 6,083,333 | 547,500 | 273,750 |
7,400 | 6,166,667 | 555,000 | 277,500 |
7,500 | 6,250,000 | 562,500 | 281,250 |
7,600 | 6,333,333 | 570,000 | 285,000 |
7,700 | 6,370,000 | 573,300 | 286,650 |
7,800~10,000 | 6,370,000 | 573,300 | 286,650 |
13% 개편안 적용 연봉별 국민연금 계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편안이 적용된 보험료율 13% 가 반영되면 지금의 보험료와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9%와 13% 를 계산하고 이의 차이를 구해보았습니다. 이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년으로 비교하면 12배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겠죠.
참고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연봉 7,700만원 이상부터는 41만 4,050원을 보험료로 내며, 이보다 더 많이 벌어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매달 41만원씩 돈이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화딱지가 날 꺼 같네요.
연봉(만원) | 기준소득월액(원) | 기존 부담액(9%) | 개편안 부담액 (13%) | 차액 |
---|---|---|---|---|
3,000 | 2,500,000 | 112,500 | 162,500 | 50,000 |
3,100 | 2,583,333 | 116,250 | 167,917 | 51,667 |
3,200 | 2,666,667 | 120,000 | 173,333 | 53,333 |
3,300 | 2,750,000 | 123,750 | 178,750 | 55,000 |
3,400 | 2,833,333 | 127,500 | 184,167 | 56,667 |
3,500 | 2,916,667 | 131,250 | 189,583 | 58,333 |
3,600 | 3,000,000 | 135,000 | 195,000 | 60,000 |
3,700 | 3,083,333 | 138,750 | 200,417 | 61,667 |
3,800 | 3,166,667 | 142,500 | 205,833 | 63,333 |
3,900 | 3,250,000 | 146,250 | 211,250 | 65,000 |
4,000 | 3,333,333 | 150,000 | 216,667 | 66,667 |
4,100 | 3,416,667 | 153,750 | 222,083 | 68,333 |
4,200 | 3,500,000 | 157,500 | 227,500 | 70,000 |
4,300 | 3,583,333 | 161,250 | 232,917 | 71,667 |
4,400 | 3,666,667 | 165,000 | 238,333 | 73,333 |
4,500 | 3,750,000 | 168,750 | 243,750 | 75,000 |
4,600 | 3,833,333 | 172,500 | 249,167 | 76,667 |
4,700 | 3,916,667 | 176,250 | 254,583 | 78,333 |
4,800 | 4,000,000 | 180,000 | 260,000 | 80,000 |
4,900 | 4,083,333 | 183,750 | 265,417 | 81,667 |
5,000 | 4,166,667 | 187,500 | 270,833 | 83,333 |
5,100 | 4,250,000 | 191,250 | 276,250 | 85,000 |
5,200 | 4,333,333 | 195,000 | 281,667 | 86,667 |
5,300 | 4,416,667 | 198,750 | 287,083 | 88,333 |
5,400 | 4,500,000 | 202,500 | 292,500 | 90,000 |
5,500 | 4,583,333 | 206,250 | 297,917 | 91,667 |
5,600 | 4,666,667 | 210,000 | 303,333 | 93,333 |
5,700 | 4,750,000 | 213,750 | 308,750 | 95,000 |
5,800 | 4,833,333 | 217,500 | 314,167 | 96,667 |
5,900 | 4,916,667 | 221,250 | 319,583 | 98,333 |
6,000 | 5,000,000 | 225,000 | 325,000 | 100,000 |
6,100 | 5,083,333 | 228,750 | 330,417 | 101,667 |
6,200 | 5,166,667 | 232,500 | 335,833 | 103,333 |
6,300 | 5,250,000 | 236,250 | 341,250 | 105,000 |
6,400 | 5,333,333 | 240,000 | 346,667 | 106,667 |
6,500 | 5,416,667 | 243,750 | 352,083 | 108,333 |
6,600 | 5,500,000 | 247,500 | 357,500 | 110,000 |
6,700 | 5,583,333 | 251,250 | 362,917 | 111,667 |
6,800 | 5,666,667 | 255,000 | 368,333 | 113,333 |
6,900 | 5,750,000 | 258,750 | 373,750 | 115,000 |
7,000 | 5,833,333 | 262,500 | 379,167 | 116,667 |
7,100 | 5,916,667 | 266,250 | 384,583 | 118,333 |
7,200 | 6,000,000 | 270,000 | 390,000 | 120,000 |
7,300 | 6,083,333 | 273,750 | 395,417 | 121,667 |
7,400 | 6,166,667 | 277,500 | 400,833 | 123,333 |
7,500 | 6,250,000 | 281,250 | 406,250 | 125,000 |
7,600 | 6,333,333 | 285,000 | 411,667 | 126,667 |
7,700 | 6,370,000 | 286,650 | 414,050 | 127,400 |
7,800~10,000 | 6,370,000 | 286,650 | 414,050 | 127,400 |
마치며
이번 연봉별 국민연금 계산 개편안은 말이 많은 개편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방식으로 적용해도 2043년 정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죠.
게다가 이제 보험료를 낼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어 근로자 한명당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0살인 아이들은 근로 능력이 생겨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때부터 약 30% 의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사실상 폰지사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보험료가 오르면서 사업주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급여 인상에 박해질 수도 있겠죠. 이래저래 어려운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