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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무엇을 위해 납부하는 걸까요?
매년 7월과 9월,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고지서를 받아보고 재산세 납부방법을 고민한 다음,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재산세는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재산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 납부 과정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의 납부방법과 절차,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은 재산세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 세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원으로 사용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세율과 부과 기준은 다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택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거용지, 상업용지, 농지 등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런 세금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나 공원, 복지 시설 등의 관리와 유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를 ‘과세기준일’이라고 부르며, 이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60%)으로 결정됩니다. 각각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매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알고 싶다면 검색엔진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여 들어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하기2024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소재지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소유한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파트까지 공시가격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친구나 친척, 회사 동료의 집 가격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소재지를 검색하면 아래에 공시기준일 별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세 과표계산시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를 구할 때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시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 시장 상황을 봐서 적당한 수준만 적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2024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입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에 60% 만 과세표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게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 구간도 달라지게 되니까, 이 비율은 재산세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 및 건축물은 50%에서부터 90%까지, 그리고 주택은 40%에서부터 9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① 토지 및 건축물 공정시장가액비율 : 70%
②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따라서 15억 시가표준액을 가지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를 곱한 9억이 됩니다. 이제 재산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9억이 어느 세율 구간에 속하는지 세율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율
재산세율은 0.1% ~ 0.4% 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과표가 되는 주택금액이 꽤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과표 구간은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으로 나뉘며, 누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6천만원 이하 : 0.1%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0.15%
- 3억원 이하 : 19.5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4%
이 때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기본세율이 0.05% 로 줄어들어 세부담이 크게 적어집니다. 재산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 특례를 꼭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고지서 수령 및 확인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각각 2번에 걸쳐 발송됩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지서는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관련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방법을 살펴보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납부
-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재산세 납부방법입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etax)’와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또는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한 후, 고지서에 있는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를 통해 낼 수 있는 손쉬운 재산세 납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또는 ‘지로’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편리한 재산세 납부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자동이체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지정한 계좌에서 납부 기한에 맞춰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납부 기한을 놓칠 염려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세 납부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ARS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자치단체의 ARS(자동응답시스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기간이 임박하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좋은 재산세 납부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
재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가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산세를 4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사항을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여받은 재산에도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의 기준일은 6월 1일이라는 점 잊지마세요.
재산세 납부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재산세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시민이 되어 보세요. 납부 방법도 다양한 만큼,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