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주택연금 수령액 가격 기준 계산 국민연금 중복 사망시 자녀 공동명의 2025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세요? 평생 일해서 은퇴하고 났더니 남은 것은 주택 한채와 40년간 납입한 국민연금 뿐이라는 가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에 의지하면서 작은 벌이를 위해 노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집에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후에 보유한 집을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혹은 물려줄 필요가 없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격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물려줄 사람이 없다면, 어차피 사후에 집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생전에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주거 안정이 깨지고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살게 되면 더 나이들어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월급처럼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조건과 기준,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과의 중복 여부, 사망했을 시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은 3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부 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일 것
  2.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 혹은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일것
  3.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전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우선 부부 중 한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와 주택 혹은 오피스텔의 공시가격 확인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취지인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 를 위해 신청자 혹은 배우자가 직접 전입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즉,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준 집으로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1)주택연금 2)가입자의 연령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매달 받게 되는 연금 지급액은 소유주택이 얼마인지와 가입자가 가입한 시점의 연령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주택이 비싸면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이가 많을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신청자가 빨리 사망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신청자에게 연금액을 많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주로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인터넷 시세가 없다면 감정기관의 강폄가를 이용해서 시세를 정하게 되죠.

가입자의 연령

부부가 나이가 다르다면 나이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고 낮을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는 것도 좋지 않겠네요.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담보제공 방식에 의해 수령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사망하고 난 뒤 배우자의 연금승계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 알아두어야 합니다.

통상 주택연금의 가입을 노부모가 아닌 자녀가 진행해드리는 경우가 많으니 어떤 것을 선택할지 부모님과 잘 이야기해서 정해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노후의 주거안정성 보장” 이라는 명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 방식이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선택 이후 나중에라도 담보설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니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저당권방식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근저당권 설정(가입자)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불가능가능

저당권방식

  • 담보제공 방식 및 소유권 :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소유자는 여전히 가입자
  • 사망시 배우자 연금숭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단 이 방식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와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되면, 더이상 주택연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공유지분을 모두 어머니가 상속받게끔 처리해야 합니다. 자녀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더이상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식 및 소유권 : 신탁등기, 공사에 소유권 이전하고,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함
  • 사망시 배우자 연금숭계 : 절차 필요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가능

주택연금 수령방식 2가지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은 크게 종신방식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나뉘며, 필요 시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해 목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가입자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종신방식의 3가지 유형

1.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변동 없이 일정한 연금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합니다. 노후 초기에 여행,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리합니다.

3.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이후 3년마다4.5% 씩 일정하게 증가하여 점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 경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혼합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한 다음에도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한도의 5% 를 의무 설정하여 인출한도를 조정할 수도 있구요.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

주택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를 받는지일 겁니다.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이를 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주택일 경우 70세 대상자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89만 2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혹은 55세 대상자가 12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177만 4,000원을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죠.

55세 ~ 75세까지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은 1억 ~ 12억까지 나타냈구요. 단위는 천원입니다.

연령55세60세65세70세75세
1억원147200242297371
2억원295400485595742
3억원4436007278921,113
4억원5918019701,1901,484
5억원7391,0011,2121,4871,855
6억원8871,2011,4551,7852,227
7억원1,0351,4021,6982,0822,598
8억원1,1831,6021,9402,3802,969
9억원1,3311,8022,1832,6773,340
10억원1,4792,0032,4252,9753,535
11억원1,6272,2032,6683,2723,535
12억원1,7742,4032,9113,2753,535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인 경우 70세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맡기면 73만원을 받습니다. 만약 55세에 12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130만원을 받게 되구요. 일반주택보다는 낮은 가격을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55세부터 75세까 주택연금 수령액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연령55세60세65세70세75세
1억원108153191243314
2억원217306383487628
3억원326459575730943
4억원4356127679741,257
5억원5447659591,2181,572
6억원6539181,1511,4611,886
7억원7621,0711,3431,7052,201
8억원8711,2241,5351,9492,515
9억원9801,3771,7272,1922,830
10억원1,0891,5301,9192,4363,144
11억원1,1981,6832,1112,6803,458
12억원1,3071,8362,3032,9233,519

주택연금 보증기한

주택연금은 소유자 및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으로 보장합니다. 물론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혼한 배우자 역시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

많은 부부가 아파트 한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아파트의 경우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이 경우는 공동명의자인 부부가 모두 주택연금 가입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죠. 공동명의인 경우 가입자 한명은 피보증인이 되고,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이 됩니다.

간혹 자녀와 공동명의인 주택을 대상으로 연금가입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소유권이 신청자와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으니, 만약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중이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연금 국민연금 중복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다도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 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법에 의해 관리되는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금융상품이며 주택연금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도, 주택연금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을 추가로 신청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나이, 거주 여부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상 주택연금 수령액 가격 기준 계산 국민연금 중복 사망시 자녀 공동명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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