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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 투잡 사업자등록 겸업금지 2025

직장인들이 투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투잡 혹은 프리랜서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아졌죠. 왜일까요? 직장인 월급으로는 더이상 안정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까지 수입을 더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제가 사람들에게 “개인사업자 투잡”을 해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말이,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도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추가적인 수입을 버는 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죠.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투잡에서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실들을 다루겠습니다.

직장인 투잡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배달을 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물건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겸업금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겸업금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겸업금지는 모든 투잡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러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겸업금지는 통상 회사의 근로계약 이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것만 금지하고 있죠.

회사의 근로계약 이행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회사에서 얻은 중국 내의 공장 정보, 수입 대행 업체 정보 등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버는 것은 명실상부한 겸업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중학교 수학 교재 제작업체를 다니면서 그 교재를 바탕으로 중학생을 교습하는 것 또한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A 하면 겸업금지 위반이라고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이지만 일반 근로자도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면서 야간에 배달의 민족 라이더로 일하면서 수입을 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판매 업체를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로 공산품을 파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이런 경우도 해당 직장인 투잡이 원래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하도 배달을 많이 해서 주간에 회사 일을 못하고 꾸벅꾸벅 존다면 이 건 “회사의 근로계약 이행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투잡

직장인 투잡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그런데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 원래 회사에서 이를 알아차리고 겸업금지 위반으로 문제 삼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하는 것 자체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내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회사에서 알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떠벌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한다는 게 알려지는 건 다른 경로가 아닌 술자리에서 내 입으로 떠벌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본인 입만 조심한다면 회사에 알려지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국세청이 회사에 나의 투잡 사실을 알리면 어쩌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그리 한가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알 방법도 없고, 그걸 통보할 인력이나 시간도 없습니다. 그걸 한다고 세금이 더 걷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 투잡 주의사항

겸업금지여부 확인

앞서도 말했지만,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상에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이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가 그런걸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미리 알아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모두 받습니다.

따라서 직장(근로) + 사업(개인) 을 병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죠.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를 하고 세금을 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모두 합해서 총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세금 구간이 정해져 있고, 어쨋든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소득이 많아질테니 소득구간이 올라가겠죠. 세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 15%126만원
5,0000만원 ~ 8,80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그래서 직장인 사업자등록 해도 돼?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는 경우도 그 일로 인해 회사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돈을 많이 벌면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세율이 올라가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에 더 내는 것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만약 부업으로 시작한 스마트스토어 판매로 1년에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올렸다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의 보험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회사로 고지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부업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내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벌었는지는 회사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업을 해서 2,000만원을 벌었는지, 아니면 배민 알바를 해서 2,000만원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회사 업무에 충실했다면 회사도 부업으로 인해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다 고려해봐도 직장인 개인사업자등록 부업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들 모두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도, 꼭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이 직장인 부업 투잡은 세금이나 겸업금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상관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혹시나 법인을 내면 괜찮을까요?

법인은 자연인격체가 아닌 법적인 인격체입니다. 법인에는 대표자가 있으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대표자는 월급을 받는 사장에 불과합니다.

직장인이 법인사업자를 만들고 스스로 대표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발행주식 모두를 직장인 스스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법인의 계좌에 쌓이며 대표자에게는 월급으로, 주주에게는 배당금으로 지급되죠.

법인을 세웠다고 세무서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세청이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로 통보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을 세워서 부업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안하다면 법인의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세우되, 주식에 대해서만 내가 100% 를 가져가면 됩니다. 주주가 대표에게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되니까 급여에 대한 부담도 없고, 주주에게 배당하겠다고 정하면 나 혼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어떤 것을 세워도 직장인 투잡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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