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반면, 은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48만원입니다. 이것보다 못 벌면 월평균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저 역시 그래서 회사를 뛰쳐 나와서 작지만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직장인들과 하다보면 하나같이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투잡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내가 사업자등록한 것을 알 수 있는가? 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하죠.
직장인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걱정할까요? 바로 겸업금지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돈을 많이 벌면 내야 하는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구요.
과연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업자를 낸다면 회사에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세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까요?
N잡을 꿈꾸는 수많은 직장인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직장인 겸업금지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회사의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는만큼 회사일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죠. 다른 일을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규에는 대부분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겸업금지는 회사의 요청일 뿐 이 것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가 있기에 겸직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판례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을 방해할 수 없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직장인이어도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1년 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명시했습니다. (서울행법 2001.7.24 선고, 2001구, 7465판결 참고)
다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또다른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또한 다른 일을 하느라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면 안됩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 하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그거 하고 나서 회사 왔는데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고 회사 업무 시간에 자기 일을 하면 안됩니다. 이러면 징계 및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겸업이나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에 따르면 겸직 자체는 합법
- 단, 근로시간 이외 시간을 황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면 안됨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여 겸직을 일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시간에 다른 업무를 하면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해 둔 것이죠.
사실 이런 취업규칙 자체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에 문제가 될 정도의 투잡을 고민한다면 시작 전 회사와 명확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규정을 확인한다던지 인사과에 문의해놓는다던지 하는거죠.
그러나, 이렇게 회사와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겸업이나 겸직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만약 얘기하기 껄끄러운 상황이거나, 혹은 겸업 자체를 하용하지 않는 경우 “몰래 겸업을 했을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 사업자 등록하는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회사에서 알 수 있나?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한게 대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그리 한가한 곳이 아니거든요. 통보할 이유도 없고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사업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개인의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2022년 7월 이후부터 급여 외 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한 그 사실이 기존에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떼서 원천징수 후 납부하는 회사로 자동 통보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사업으로 인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물론, 이 소득이 사업에 의한 소득인지 배당에 의한 소득인지, 이자에 의한 소득인지까지 알려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즉, 급여 외 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잡을 위해 만든 사업자에서 나온 소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모든 임직원의 급여 외 소득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엄청나게 커서 특이해지지 않는 이상 크게 이슈를 삼지는 않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주변에 사업이나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회사 정보로 뭔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이상 잘 다니는 임직원을 들쑤셔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경우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해도 회사가 이걸 모르게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모르게 사업자등록하기
회사가 다양한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회사가 모르게 하고 싶다면,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 연간 급여 외 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기
- 가족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원으로 고용되기
- 법인사업자를 내고 무보수 대표로 일하기
가장 좋은 것은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하는 이유가 소득을 늘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죠.
가족명의 사업자등록 후 직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나는 그 사업자에 취업한 직원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월급은 받지 않고, 대표자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수입을 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방법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는 실제 운영자와 등록자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족 명의로 사업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합법적인 방법인양 인터넷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나온 수입을 진짜 대표인 아들이 그냥 가져가다면 증여세 탈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이며, 가족과 나를 모두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후 무보수 대표
마지막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바로 법인 설립 후 무보수 대표로 일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또다른 법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표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임직원에 해당하며 “회사=대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대표” 공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벌어들인 돈은 곧 대표 개인의 돈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돈은 법인의 돈이고, 그것을 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만든 법인 통장이니 마음대로 ATM 기에 가서 돈을 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가수금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쓰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만든후 대표가 되고, 대표로서 월급을 받지 않거나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받는다면 원래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법인에 쌓이는 소득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요. 심플합니다. 안 가져오고 사업하는 데 다 쓰는 거죠. 이동을 위한 차량을 구매하거나, 직원을 위한 숙소를 구매하거나 투자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예금을 통해 돈을 불리는 등등이죠. 그런 다음 법인카드를 만들어 회사 대표와 직원을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듯이 회사 물품을 사고, 회식을 하고, 워크샵을 가고 등등 말이죠)
직장인 사업자등록 투잡 세금 문제
직장인 사업자등록에서 또하나의 문제는 세금처리입니다. 아무리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번 만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겠죠?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받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아예 모든 게 공제된 상태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근로소득세 또한 납부하지만, 그것 역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따라서 회사에서 알아서 다 떼고, 신고하고, 납부해주고 직원에게는 완전히 쓸 수 있는 급여만 지급해줍니다. (급여소득자가 실수령액에서 별도의 세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부가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등을 빼면)
그럼 사업자가 되어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면 어떤 세금을 신경써야 할까요? 가장 크게는 종합소득세 (종소세) + 부가가치세 (부가세) 두개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 그동안 낸 근로소득세와 각종 공제를 적용한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인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만 합니다. 사업자는 안해요)
직장인 사업자등록한 사람은 매년 5월 비슷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세 같이 미리 떼가는 세금이 없으니,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매출과 비용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인 사람이 사업자가 되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하는거죠.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연말정산만 하던 투잡러는 반드시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무시하면 큰일나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재화의 최종 소비자가 물건값의 10% 를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매번 소비자가 세금을 낼 수 없으니 사업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매년 1월과 7월 (간이사업자의 경우 1월) 두번에 걸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적으로 추가된 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으로 실제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책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책상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사고, 못과 망치를 사고, 공장을 임대하고, 전기와 사람을 썼다면 이를 사오는 데 드는 비용에 있을 겁니다. 이걸 1,0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의 10%인 100만원이 바로 매입세액입니다.
만들어진 책상을 소비자에게 2,000만원에 팔았다면 이의 10% 를 매출세액이라고 하며 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이 바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겸업을 하는 직장인 사업자등록 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높고 매입이 적은 경우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 통장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매출의 10% 씩을 빼 놓는 방식으로 준비하고는 하죠.
회사 허가 없이 겸업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내가 겸업을 하는 순간 회사가 알아채고 나를 징계할 수 있나? 를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예 회사에서 알수가 없고 (내가 떠벌리지 않는 이상) 그 이상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근무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 에 한해서 사후적으로 징계 조치가 가능할 뿐입니다. 즉, 겸업은 허가하되, 회사일에는 지장이 없어야 하고, 만약 지장이 생기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일부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보수를 목적으로 사전허가 없이 타업에 종사한 경우 당연면직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계나 해고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가 있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하다.
– 서울행정법원 2001.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게 한다면 직장인 사업자등록한 사람이라도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회사에 다니면서 저녁시간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의 징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지속되어 밤새 블로그를 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못할 정도라던지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배달대행이나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회사 업무에 피해가 막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내고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업자를 낸 것 자체, 위탁판매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물건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만든 상품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또 판매와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배운 지식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꾸려 물건을 판매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즉,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행위와 연관된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도박, 마약, 유흥업소 등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겠죠.
회사에 다니면서 부동산 사업 사례
최근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동산 투자업을 겸직하는 사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업을 영위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에 그와 관련된 일을 했다던가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8. 3. 선고 2019나25951 판결]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상 근로자가 친족 명의로 제주도에 17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개발업 영위가 영리활동 및 겸직활동으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겸직은 불법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업무시간” 중에 설계사, 건설사와 관련 이메일을 200회 이상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 오후 5시 59분까지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메일을 주고받았고, 하루에 적게는 1개 많게는 36개의 메일을 송수신했다는 점이 판단의 이유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와 업무를 본 시간 등이 중요합니다. 절대 원래 회사 업무시간 내에는 외부업무를 하지 않아야 하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겠죠.
마치며
회사의 근로소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확장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저 역시 15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회사를 괜히 그만뒀다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지금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고 수입을 만들어갈 예정이신 분들은 세금과 법, 회사규정에 대해서 잘 알아보신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천지차이니까요.
이상으로 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 투잡 세금 회사에서 알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