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청년들에게도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한가지의 유형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유형II가 신설되었습니다.
유형2에서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720만원을 지원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과 기업 양쪽을 모두 지원하면서 그동안 청년에게는 무쓸모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번에 신설된 유형II의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15세 ~ 34세 이하)
여기서 말하는 빈일자리 업종이란 구인난, 인력난이 심한 업종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대분류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업종코드가 C로 시작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빈일자리 업종의 목록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
- 조선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해운업
- 수산업
- 건설업
- 물류운송업
- 환경에너지산업
- 농림축산업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먼저 고용24를 통해 사업을 신청합니다. 참여기업이 된 이후 고용한 청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여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기업이 먼저 참여를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그 다음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내가 일하게 될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에 신청한 해당기업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고용24에 문의하거나 기업에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지원금액
근속 기간 11081_34a171-6a> |
기업 지원금 11081_282a7e-25> |
청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 11081_9d01ef-a1> |
6개월 11081_6a7cd3-c8> |
600만 원 (월 100만 원 × 6개월) 11081_a69bd3-e3> |
– 11081_ca2b27-21> |
12개월 11081_82ef07-8f> |
600만 원 추가 지급 (총 1,200만 원) 11081_b49818-58> |
– 11081_69b6e6-58> |
18개월 11081_f8ad55-8e> |
– 11081_6a3e82-2b> |
240만 원 11081_204ea0-7f> |
24개월 |
– 11081_86814f-97> |
240만 원 추가 지급 (총 480만 원) 11081_06f8d0-de> |
지원절차
- 해당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참여 신청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근속 이후 기업 지원금 신청
- 12개월 근속 이후 기업 지원금 신청
- 18개월, 24개월 근속 이후 장기 근속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당연하게도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환수조치됩니다.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청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조기 퇴사하면 지원금을 반환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신청전에 고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신청 3개월 이내에 고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1유형과 2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은 어렵다는 점 참고하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