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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과납금 돌려받기 방법 일정 7월 1일

2024년과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인해 해외여행객이라면 누구나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 홈페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란?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출국세(납부금) 중, 면제 대상자이거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된 금액(과납금)을 정부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4년 7월 1일 제도 개편: 많은 여행객이 환급 대상에 포함
  • 2025년 1월 1일 이후: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 추가 환급 발생

2025년 7월 1일 제도가 개편되면서 2024년 6월 30일 이후 출국한 여객 승객들이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내던 출국납부금이 더 줄어들어 환급대상이 더 늘어나게 되었네요.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

  1. 환급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나 네이버 간편인증)
  3. 여권 영문 이름, 항공권 정보 (발권일, 출국일, 항공사, 예약번호), 환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4. 신청완료
  5.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청 결과가 안내됩니다.
  6. 환급금 수령은 신청 후 최대 3일 이내로 입금됩니다.

신청 필요서류

  • 여권
  • 항공권 (전자항공원 또는 예약 내역)
  •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주요 환급사례

  • 출국납부금 인하(2024년 7월 1일부로 10,000원→7,000원, 2025년 1월부터 6,000원) 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인하 후 출국한 경우 차액 환급
  • 면제 대상자인데도 잘못 부과된 경우(만 2세 미만 영유아, 외교관 등

마치며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환급 제도입니다. 해외여행 후 아직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세요.

신청시 정확한 정보 입력(여권 영문 이름, 계좌번호)이 필수입니다. 오입력 시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가 애매할 경우에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수료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와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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