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알아보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조건, 그리고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사장님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가가치세 체계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만약 5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5월 21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사실 사업자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만약 기한을 넘겨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간이과세자매출액의 0.5% 또는 5만 원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이 지연된 기간 동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운영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제도인데, 이를 받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사업 개시가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미리 구한 계약서, 혹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업한 증거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오픈한 날짜가 2024년 3월 1일이라면 2024년 3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매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가 제대로 등록되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등록했는지만 알려줄 뿐, 지금도 제대로 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떄문에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이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의 사업자번호가 운영중인 사업자인지 아닌지 알아내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되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는 내용이 나오며, 폐업 상태라면 폐업중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자 확인 방법 홈택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두 유형은 부가가치세율, 세금 신고 빈도매입세액 공제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매출을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사업의 경험이 있고 매출을 많이 낼 자신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가 다시 간이사업자가 될 수는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연간 매출이 두 과세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연간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연간 1억 400만원 이상 매출을 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부가가치세율과 매입세액공제율에 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쓰는데 지출한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해 줄것인가 아니면 0.5% 만 공제해줄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물론 0.5%만 공제받게 되면 부가세율이 낮게 적용되지만 환급세액도 없다는 사실은 미리 알고 선택해야겠죠.

자세한 기준은 다음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설명하는 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가르는 기준

현재 기준으로 연 매출 1억 4백만 원이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기준이죠.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1억 400만원이라는 것이죠.

1억 4백만 원 미만의 매출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일 때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불가 업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일부 허용)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일부 허용)
△ 건설업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등 일부 허용)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부동산 매매업
△ 제조업 (과자점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등 일부 허용)
△ 도매업(일부 허용) 및 상품중개업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부동산 임대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인수)한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예시

  •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 사장님은 연 매출 1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사장님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간 두 번의 부가세 신고와 함께 1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반면, 지방에서 소규모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샵을 운영하는 B 사장님은 연 매출 9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B 사장님은 1.5~4%의 부가가치세율간편한 부가세 신고 절차의 혜택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의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지 결정할 때는 사업의 특성, 매출 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죠?

내 사업이 초반 자금 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장비나 인테리어 등에 대규모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곳은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온라인 강의 사업 같은 매입세액이 극히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사업자가 좋겠쬬.

  • 소규모 사업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율이 낮고 세금 납부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 반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야 하거나 매출이 크고 거래처와의 관계가 중요한 사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초기 자본 투자와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이 절세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이나 설비 투자처럼 초기 비용이 큰 사업에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많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미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이 일반사업자라면 다음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다른 사업에서 이미 매출을 냈고, 그에 따라 일반사업자가 됐으니 사업초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사업을 하는 도중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어버리면 국세청에서 우편 등으로 연락이 옵니다. 과세종류가 변경될 예정이니 대비하라는 것이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고려하려면 전문 세무사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과 제약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간소한 세금 납부 절차낮은 부가세율을 장점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제약 사항도 존재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언급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낮은 부가세율과 부가세 납부 면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중에서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매입세액공제율과 부가세 환급 불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낮은 부가세율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 사이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소규모 사업자는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C 사장님은 2.5%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이라면, 부가세는 12만 5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였다면 5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했을 것이니 거의 1/4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낮은 부가가치세율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변경 기준점이 되면 다른 사업자를 또 내서 그걸로 매출을 내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의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별로 매출을 분배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한번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간편한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초기에는 사업하느라 세무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만 해도 되는 부가세 신고는 운영에 꽤 큰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가끔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신고를 하는 편이 깔금합니다.

단, 해당 연도의 1월 ~ 6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면 그해 7월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을 가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제약

매입세액 공제 한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중 가장 큰 단점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이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큰 사업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D 사장님이 식당을 새로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된 100만 원(부가세 10%)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그 중 0.5%인 5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어 9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0.5%만 부가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혜택이 있는 반면 매입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세 환급은 안되는 약점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와의 거래 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거래처와의 거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중 두번째로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간이과세자였을 때, 상대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데,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서 거래가 파토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회사가 대형 회사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비용처리 때문에 그런데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혜택과 의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10%)이 높고, 매년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혜택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중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매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E 사장님이 제조업을 운영하며 기계 설비를 구입하는 데 2억 원을 투자했다면, 기계에 포함된 2천만 원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고 초기 자본 투자가 많은 사업에서는 일반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일반과세자는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혹은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 그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제공금액에 더해서 부가가치세 10% 를 더하여 발행하면 상대방의 매출로 잡히는 방식이죠.

구체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의 의무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총 두 번에 걸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각 직전 6개월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하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부가세 납부를 생각지 못하고, 반기마다 한번씩 수백만원씩의 세금을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팔 때 아예 10% 정도의 금액을 떼어서 세금용 통장에 넣어놓는다면 이런 문제가 덜하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사업 시작후 돈을 버는 거 같았지만, 그렇게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느라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출의 10%는 무조건 다른 통장에 저축하고 있다가 세금 낼 때 사용하고 있죠.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와 개인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10%를 세금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서 간이과세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죠. 내야 하는 세금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소액만 내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10%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10%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매입세액이 훨씬 많다면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환급 자체가 안되는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는다는 건 판 것보다 산 것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좋은 일은 아니겠죠.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매출세액이 많은 것이 훨씬 사업을 잘 하는 길입니다. 매출을 줄이거나 속이는 탈세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등록 기한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사업자 등록 조건, 그리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부가가치세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합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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