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반납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 운영하던 사업자를 그냥 둔 상태에서 방치하면 다양한 세금이 미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업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과 사업자등록증 반납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싶다면?

사업이 안될 때 운영하던 사업자는 반드시 폐업해야 합니다. 이유는?

  • 사업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이 연체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가 연체되어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대료가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해봤더니, 다양한 불이익이 있더라구요.

이유가 무엇이던 폐업을 하기로 했다면,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마무리해야 나중에 귀찮은 일이 덜해집니다. 시작하는 것만큼 끝내는 것도 중요하니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폐업 이후에 세금 납부를 제대로 안하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의 대표 이름으로 더이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세무서의 면담대상자가 되어 엄격한 면담과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 있는 대표라면,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재산 취득시 소유자가 체납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러면 동시에 국세청에서 취득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처분하기 때문입니다. 돈 벌어서 산 아파트가 취득하자마자 국세청 재산이 되고, 공매로 팔려버리는 일을 당하기 싫다면 사업자 폐업시 세금 관련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500만원이상인 사람에게는 신용정보기관에 넘겨져 금융거래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감면받는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래저래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 이 글을 참고하여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폐업하려면 다음 2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1. 사업자 폐업 신고
  2. 부가가치세 신고

가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폐업 이후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폐업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세무서 신고방법 (오프라인 절차)

폐업신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직장이나 집 근처에 있는 세무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왠만큼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 이상 굳이 오프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인만큼 세무서 직원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여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쯤은 세무서에서 개업 신고와 폐업 신고를 모두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개인 신분증
  • 휴업/폐업 신고서

마지막 휴업폐업 신고서는 세무서에 가면 종이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가실 분은 아래 서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서류 안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입니다. 개인사업자이니 대표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은 반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참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납할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재발급하여 그것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폐업하는 마당에 사업자에게 다시 뽑아오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폐업 신고시에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알리면 굳이 재발급 받지 않아도 분실사유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별도의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할 경우 폐업하는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 후에 곧바로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고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담당 주문관에게 가서 납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을 영위하는데 매입이나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할 내용이 없기에 신고서 세액 부분에 무실적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진해서 폐업하는 경우 대부분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매출은 없지만 매입은 있는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운영하던 고시원 사업장을 정리했었는데, 매출보다 매입이 많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고 환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꼭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빼 먹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을 담당해주던 세무사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폐업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사 없이 혼자 운영했다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폐업과 부가세 신고까지 한번에 처리해주기도 하니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0만원 내외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중 부가세 신고는 별도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폐업신고

세무서에 가기 어렵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이 가능합니다.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도움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귀찮음만 감내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려면 별도 서류는 필요치 않으며, 본인인증만 가능하면 됩니다. 통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가입해 놓았을 테니 로그인만 할 수 있다면 손쉽게 폐업이 가능합니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메뉴 중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중 “휴폐업/재개업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하위에 “휴업/폐업 신고” 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홈택스 이용

로그인한 사업자 정보가 모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오픈한 작은 매매사업자를 폐업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수익을 못 내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폐업을 진행합니다.

입력된 사업자 정보가 정확한지, 전화번호는 맞는지, 이메일 정보는 맞는지 확인하고 틀렸다면 수정해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홈택스 이용해서 하는 과정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휴업인지, 폐업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폐업을 선택했고 일자는 당일을 선택했습니다. 사유로는 사업부진을 선택했는데, 무엇을 선택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고민 말고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 (기장세무사) 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영세사업자라면 폐업자 세무 처리를 위해 무료자문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을 “여” 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실제 사는 곳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 거주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홈택스 이용해서 하는 과정 설명하는 그림 두번째입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훨신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입니다. 간편하게 확인버튼만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인터넷 민원접수 목록에서 휴폐업 신고 내역서가 조회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을 통해 신고한 내용 확인한느 방법

실세 내 사업장이 폐업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등록상태를 알려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마치면 곧바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폐업확정된 사업자의 정기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홈택스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과정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 홈택스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과정 2번째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 정보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통해서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우 면세사업자였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 신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면세사업자인 것을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확인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네요. 바보 같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면 폐업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폐업하시게 되면 마무리까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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