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종류 | 대상 차량 |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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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7명 이상~10명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15% 적용) |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최대 140만원 공제 |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시 15% 적용)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2자녀 자동차 취득세
차종 | 승차인원 |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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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7명 이상 10명 이하 | 100분의 50 감면율 적용 |
6인 이하 | 70 만원 한도로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