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퇴사급여
직장에 입사한 후, 기대와는 달리 업무 환경이나 회사 문화가 맞지 않아 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수습기간 퇴사 급여 문제인데요. 과연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수습기간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9곳이 수습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인 셈인거죠.
수습기간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의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서 업무능력 훈련은 하는 근로기간”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되긴 했지만, 아직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 3개월 정도 투입을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 됩니다만, 실제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최저임금법 5조 (최저임금액) 에서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해서 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시: 만약 A씨가 3개월 수습기간 중 1개월 만에 퇴사했다면, A씨는 1개월간 근무한 날에 대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게 됩니다. 💡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규정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가 다소 자유롭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기도 하구요. 훈련 기간이니 사회통념상 제대로 된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면 수습기간 내에 해고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습기간 이내라도 퇴사도 가능하죠. 하지만 해고와 퇴사 역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몇가지 절차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3일 전 통보 또한 의무가 아닌 예의 수준으로서 퇴사 의사를 밝히기만 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의 수리가 있어야 하지만요.
설사 근로계약서상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차피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의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미칠 것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급작스러운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실제로 수습기간 퇴사 급여와 관련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들은 규정을 잘 지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 급여 정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나 기타 부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도 법적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계속된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라면 모두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수습기간과는 상관없이 주휴수당 + 연장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수습기간 중 퇴사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물론, 일부 회사들은 퇴사 절차를 원활히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급여 정산이나 서류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 퇴사라고 해서 급여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로한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정산받아야 하며,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퇴사가 최선이지만, 불합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퇴사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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