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액 계산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계산기

산정액 지급 기준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녀세액 공제로 인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감소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내(매년5월, 2025년에는 5.1.(목)~6.2.(월) 06:00~24:00까지)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후 신청(2025년에는 6.3.(화)~12.1.(월) 06:00~24:00까지)을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시 부부 모두 지난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호 합의하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되면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4월 10일까지 총 급여액 등이 적은 배우자가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
근로장려금 산정액 지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