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알쏭달쏭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이를 테면 용적률 건폐율 같은 단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된다. 살면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데 실수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준비과정 거래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같은 건물을 살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이다. 이는 같은 땅 안에 얼마나 높은 건물이, 얼마나 촘촘하게 지어져 있는가를 따질 수 있는 값이다. 이 글에서는 용적률 건폐율을 공부해보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각각 지정되어 있는 상한선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목차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용어에 쌓을 적자가 들어간 것을 주목하자. 건물은 수직으로 층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한다. 만약 한 층에 100평인 건물이 수직으로 8층이라면 800평이 연면적이 된다. 이 건물이 지어진 땅이 200평이라면 용적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 용적률 = 800평 / 200평 = 400%
즉, 건물이 서 있는 땅의 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멱적의 비율을 구하면 그게 용적률이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건물이 밟고 서있는 땅의 넓이가 1,000평이고 각 층의 면적이 120평인 5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보자. 이 때의 용적률을 계산해보면,
- 용적률 = (120평 x 5층) / 1,000평 = 50%
이 건물의 경우 용적률은 50% 라고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용적률은 건물이 밟고 있는 땅의 면적이 클수록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건물의 각 층 면적이 크고, 층수가 높아서 연면적이 크면 용적률도 같이 높아진다.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용적률이 낮은 게 좋지만, 상업적으로는 용적률이 높은 건물이 좋을 수 밖에 없다. 같은 땅 위에 더 많은 가게, 더 많은 오피스텔들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 건물의 용적률은 무려 600% 에 달한다. 성남공항 때문에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땅 위에 건물을 최대한 넓게 지은 것이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었다. 실제 600% 용적률은 높은 수치는 아니라서, 층수만 높게 한다면 이런 모양의 건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앟쉬운 부분이다.
* 용적률 계산기를 이용해보자.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용적률이 땅의 면적과 건물 전체의 연면적 사이의 비율이었다면, 건폐율은 땅 위에 건축물이 얼마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비율이다. 땅이 100평이고 건물이 땅위에 60평을 차지하고 서 있다면 건폐율은 60% 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건폐율이 40% 라고 말한다면, 300평의 땅 위에 120평의 바닥면적을 가진 건물이 서 있다는 말이 된다. 건물이 서 있는 땅을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건폐율이 낮아지면,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반대로 건폐율이 높아지면 땅 위에 건축물이 점점 더 촘촘하게 건설된다는 뜻이다. 아파트로 따지면 건폐율이 낮으면 동간 간격이 넓어지는 것이다.

잠실의 3대장 중 하나로 불리는 리센츠의 경우 건폐율이 15% 정도 수준이다. 높이를 높게 지으면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폐율은 가급적 낮추어 동간 간격을 넓게 만든 것이다. 동간 간격이 넓어야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고, 꼭필요한 일조권 등도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원에는 용적률 499% 에 건폐율 23% 의 아파트가 있고, 부산에는 용적률 949% 에 건폐율 49% 짜리 아파트가 있다. 용적률도 높고 건폐율도 높다는 것은 높은 고층 건물이 공간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뜻이다. 잘못하면 옆 동 방 안도 들여다 보일 수 있겠다.
을 말한다. 건폐율이 50%라는 것은 300㎡짜리 대지에 건축물의 넓이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 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정해진 대지 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건축 바닥면적을 제한해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된다.
* 건폐율 계산기를 이용해보자.
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기준

그럼 우리나라 땅은 어떻게 구분되어 용적률 건폐율 제한을 둘까? 우리나라 건축법에서는 주거지역을 3종류로 나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다. 각각은 또 제1종 ~ 제3종까지 나뉘는데, 각 구분별 종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이 있다.
전용주거지역의 제1종 구역에서는 건폐율은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50% ~ 100%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은 땅의 절반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땅 넓이만큼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땅이 100평이라면 건물의 면적은 50평이고, 최대 2층 100평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의 제3종의 경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최대 300% 까지 지을 수 있다. 대규모 고층 아파트들은 거의 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며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에 조용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이며, 저층 위주로 만들어진다. 단독주택 위주로 만들어진 주택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1종 전용주거지역이 된다.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50% ~ 100% 사이로 제한된다.
- 2종 전용주거지역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한 지역이다.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150%로 제한된다.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가에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같은 상업시설이 있는 곳들이 바로 일반주거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상업시설이 뜰어오는 것이 어렵지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하다.
- 1종 : 저층주택 중심의 4층 이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폐 60%, 용적률 100% ~ 200%)
- 2종 : 중층주택 중심의 12층 ~ 18층 이하 주택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250%.)
- 3종 : 중고층주택 중심의 고층건물 (층수제한이 없고,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00~300%)
흔히 말하는 종상향 등의 이야기는 바로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15층 아파트가 있다면 재건축 할때 3종우로 바뀔 수 있다면 용적률도 올라가고 층수제한도 없어지니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럼 아파트 재건축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위주이긴 한데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위치하면서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준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이 70% 를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선까지 빡빡하게 짓는 경우가 많고, 용적률 또한 500% 까지이므로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게 지어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물들이 20년 ~ 30년 지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지정현황,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마치며
여기까지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용적률 건폐율은 많이 이용되는 부동산용어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날릴수도 있다. 즐겨찾기 해놓고 공부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