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고민은 생활비이다. 소득이 줄어들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데, 중요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 지급액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선별복지 제도이다. 하지만, 대부분 신청자격이 되니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 등이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많으니 자식이 잘 신경써야 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의 자격 요건, 선정기준액, 지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본다. 표로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을 위해 꼭 참고하면 좋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
기본 연령과 국적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 국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5년부터는 전국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적용된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까지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일 경우 364만원 이하이다. 생각보다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만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그리 크지 않다. 다소 자산이 많더라도 수급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 단독가구 : 228만원
- 부부가구 : 364만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아래처럼 복잡하게 계산되는 식이다. 일반 개인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나라에서 계산해서 알려주니 참고만 하도록 하자. 일반재산에서 일상생활 영위에 꼭 필요한 재산을 뺀 다음 금융 재산에서 기본 2,000만원을 제외하고 부채도 제외하고 또 거기다가 재산의 소득환산율까지 곱하는만큼 실제 재산보다 훨씬 줄어든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자.
*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연급액의 경우 2025년 기준 100% 342,510원이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에게 이 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소득인정액에 가까울 수록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역시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된다. 부부가구의 경우도 2명이 모두 받아 기초연금 지급액 68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지만 이 또한 감액되어 54만원 정도만 지급된다.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기초 연금이라는 제도가 전반적인 복지라는 점을 참고하자.
감액은 다소 복잡한 과정에 거쳐 결정된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가능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주소지가 같은 자녀(주민등록지가 다른 자녀의 경우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이다. 수급희망자 본인 계좌만 등록할 수 있고, 가족 포함 타인의 계좌는 사용 불가하다.
필요 서류
기초연금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릴 때는 센터에서 대부분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미리 준비해가니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선택)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선택)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선택)임대차계약서
- (선택)계좌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압류방지통장 등)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만약 대리신청해야 한다면 다음의 확인사항을 미리미리 확인하자. 특히 신청위임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꼭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단, 치매환자 등 통화가 어렵다면 관련 서류 제출로 패스 가능)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
기초연금 조건인 나이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기초연금 지급액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장 먼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 경우에도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니, 만약 내가 공무원이었는데 애매하다면 복지로를 통해 문의하거나, 지역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국민연금 노후연금과의 관계
간혹 국민연금으로 노후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건 완전 거짓말이다. 노후연금을 받아도 감액이 조금 될 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내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급여액을 받고 있어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물론 최대 금액인 342,510원에서 조금씩 감액되어 최대 50%까지 감액되긴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기초연금 수급사례

만약 보인과 배우자가 모두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라면 기초 연금액은 개인별 342,510원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부부수급자이기 때문에 20% 의 감액을 적용해서 기초연금 지급액 274,000원이 각각 지급되고,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총 548,8000원이 된다.

만약 배우자 없이 혼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55만원을 받고 있는 유족연금 수급자라면 어떨까? 기초연금액은 감액이 없고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인 37만원보다 기초연금액이 작기 때문에 기준인 342,510원으로 결정되어 지급받게 된다.

본인이 국민급여 급여액이 55만원이면서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도 기초연금 기본금액인 342,510원을 감액없이 지급받게 된다.

이제 조금 복잡한 케이스가 나온다. 본인은 55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배우자는 수급권이 없는 가구이면서 재산이 좀 있어 소득인정액이 301만원 있는 가구라면 어떨까?
본인은 국민급여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A연금액을 포함 계산 이후 306,270원을 받게 되고, 배우자는 감액없이 342,510원을 받는다. 이 때 부부이기 때문에 20% 감액을 추가 적용하여 각각 274,000원을 받게 된다.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케이스다.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이 안되는 건 아니다. 수급 특례가 인정되면 부가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은 월 171,250원이다. 부부 중 한사람만 받기에 감액도 적용되지 않아 171,250원을 그대로 받는다.
마치며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 하위 70% 기준과 변경된 지급액은 꼭 확인해야 한다.
나 역시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을 해드리면서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도움을 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니 사회활동도 더 많이 하시는 걸 보니, 연금 제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잘 신청해드린 나를 칭찬한다. ㅎㅎ)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이 계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신청하시길 권한다. 노후 생활에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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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