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복지정책 수급별 기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목차
미리 보는 결론
- 기준중위소득 : 3인 가구 기준 471만원
- 생계급여 : 3인가구 기준 32%, 150만원
- 주거급여 : 3인가구 기준 48%, 226만원
- 의료급여 : 3인가구 기준 32%, 188만원
- 교육급여 : 3인가구 기준 32%, 235만원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에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간에 위치한 소득” 이라는 말로 중위소득을 쓴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과 지원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널리 활용된다. 2023년 기준 12개 부처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시한 수급기준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다고 하니, 진짜로 모든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가구들에 대해서만 평가한 다음 그 수치를 매년 일정 수준으로 인상시켜가며 기준을 변경하여 발표한다. 매년 8월쯤 다음해의 기준중위소득이 발표된다.
이때 각종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까지 같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그래프를 통해서 지난 5년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두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일까?
보건복지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고시를 보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 1인가구 : 222만원
- 2인가구 : 368만원
- 3인가구 : 471만원
- 4인가구 : 572만원
- 5인가구 : 669만원
- 6인가구 : 761만원
- 7인가구 : 851만원
- 8인가구 : 941만원
- 9인이상 : 1인 증가시마다 89만 6,625원씩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가구구성은 2.8인 정도라고 한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가 가장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이라 함은 3인가구의 471만원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정책들의 기준을 살펴봐도 3인 혹은 4인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표가 정부의 정책을 적용받는 사람들을 선별한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사회 전반의 안정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때문에 안정망 안으로 들어오게 할 소득이 낮은 가구를 골라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기준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3인 가구가 471만원이니, 나와 배우자, 아이가 한명있는 3인 가구라면 최소 471만원은 벌어야 중간이라도 간다는 뜻이 된다. 4인인 경우 572만원으로 훌쩍 커진다. 매년 6%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과 꽤나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급여의 종류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 생계급여 : 최저생활비 보장을 통해 일상생활 영위
- 주거급여 :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수선비 등을 지원
- 의료급여 : 최저의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급여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 기회 보장
각 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2% 가 적용된다. 실제 표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종류 |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
---|---|---|---|---|
비율 | 50% | 46% | 40% | 30% |
1인 | 111 | 103 | 89 | 67 |
2인 | 184 | 169 | 147 | 110 |
3인 | 236 | 217 | 189 | 141 |
4인 | 286 | 264 | 229 | 172 |
5인 | 335 | 308 | 268 | 201 |
6인 | 381 | 350 | 305 | 229 |
7인 | 405 | 373 | 324 | 243 |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생활비를 보장함으로서 일상생활을 문제 없이 영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아래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주거급여
저소득층이 주거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거비는 지출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기한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료로 많이 사용된다.
고시원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로부터 주거급여가 아예 원장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고시원에서는 고시원 비용을 높게 이야기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게 해주고,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꼼수를 쓰기도 한다.
✅ 의료급여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병원에 가도 몇 천원이면 진료를 볼 수 있고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 의료보험 대신 의료급여를 적용받으며, 이를 지원받게 되면 1,000원으로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만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가 된다. 실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딱히 다른 사람들과 크게 구분되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더 조용하게 진료를 받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 교육급여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다. 게다가 학교에서 필요한 다양한 준비물들을 준비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득계산법
내가 어떤 기준중위소득에 포함되는지 알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계산해야 한다. 내가 실제로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 세금이나 4대 보험으로 얼마를 납부하는지, 또 가구별 기본으로 인정해주는 지출비용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적지만 재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전환하여 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하기도 하다. 이 모든것을 본인이 혼자 하려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개인이 이걸 하는 것은 완전 시간낭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곧바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찾아가는 것이다. 내 상황을 말하고 소득이나 재산 등의 정보를 알려주면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해준다. 복지담당 공무원 분들은 매우 친절해서 혹시 급여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고마우신 분들이다.
그러니, 민망해 하거나 어려워 하지 말고 내가 대상자일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이외 복지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사실 복지로에 가도 내가 넣어야 하는 정보는 내가 찾아서 넣어야 해서 불편한건 마찬가지다. 그냥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기준중위소득 사업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각 비율마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서울형 긴급복지
- 경기형 긴급복지
- 위기청소년 지원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서울형 안심소득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가구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든 가구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고 별도 선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마치며
기준중위소득은 알아본것처럼 정말 다양한 부문에 쓰이고 있다. 내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기준중위소득과 얼마나 차이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다.
복지 정책은 또 생겨나고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다른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빨리 아 알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