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반면, 건축물대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움터 혹은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을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즉, 이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층이고, 뭘로 쓰이고 있고, 누가 소유했는지, 소유자는 몇명인지 등등을 말해주는 공적 장부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정부24 발급방법
가장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찾는 메뉴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합니다.
만약 서류를 출력하여 어딘가에 제출해야 한다면 “건축물대장(발급)” 을 선택하면 되고, 단순히 보기만 하려 한다면 “건축물대장(열람)” 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단순열람이 필요하니 후자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 발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된 상황에서 비회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부24 홈페이지에는 가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외에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개인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로 가입해 놓았기에 편리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보입력하기
건축물 대장 무료열람에서 입력해야 할 정보는 3가지 정도입니다. 건축물의 소재지와, 받고자 하는 대장의 구분, 대장의 종류입니다. 일단 소재지부터 입력해봅니다.
제가 검색해보고 싶은 건물의 주소입니다. 검색된 곳을 선택하면 행정처리기관이 나오는데, 만약 여러개의 행정처리기관이 나오면 적합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한곳만 나와서 양천구 목2동(목동) 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대장구분과 대장의 종류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면 “집합”을 선택하면 되고, 그외 건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장구분과 대장종류의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장구분
-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됨.:
대장종류
-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
- 총괄 :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있을 경우)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예시
- 월드컵아파트 2002호 2호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 대장구분 – 집합
- 대장종류 – 전유부 선택
-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을 신청할 경우
- 대장구분 – 일반
- 대장종류 – 일반 선택
해당되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대장구분과 대장종류가 잘못 선택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구분과 종류를 바꿔가며 시도하다보면 나오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동)명칭
제일 아래 있는 건물(동) 명칭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에서 필수 입력사항은 아닌데, 가끔 선택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면서 상층부에는 주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검색 버튼을 누르고 나오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된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료열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신청내역이 곧바로 뜹니다. 여기서 “열람문서”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열람문서는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하단에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공동주택가격도 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위반건축물” 이 표시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애초에 설계되어 신고된 것 외에 다른 부분이 추가되어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 아래는 2년전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해밀톤관광호텔 본관의 건축물대장입니다. 현재는 모두 시정되어 위반건축물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관계기관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그것이 시정되기 전까지 건축물대장에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을 표시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주는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꽤 큰 돈이죠.
위반건축물 유형
- 불법으로 다세대 등의 발코니 확장
- 무단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위법행위
- 건폐율이나 용적률 초과 건축
- 무허가 옥탑방
- 들어내기식 증축
- 주차장 부지의 무허가 건물
- 상가 전면 테라스 등이 해당됩니다.
이행강제금
만약 내가 세입자이고 임대하려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떼어 봤더니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다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지는 게 맞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1층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위반건축물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고, 시정조치로 불법 무단 증축 부분을 모두 철거하라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지만, 무단 증축 부분에 식당의 조리실이 있었기에 이를 철거하는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다시 집기를 설치하는 비용 또한 들어갔기 때문에 임차인의 손해가 막심했죠.
물론 무단 증축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된 건물에는 일단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급적 좋은 방법이겠죠.
마치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임차하거나 매수하려는 건물의 대장을 꼭 떼어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소유주 혹은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세요. 그게 매수인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