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공공주택 부동산 청약을 준비하면서 공고문을 살펴보다 보면 꼭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차량가액 기준인데요. 내가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자산 기준이 들어가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유한 자동차의 차량가액입니다. 부동산 청약시 필수적인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차량가액
공공주택 부동산 청약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산 및 소득 기준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부동산 청약에서 왜 자동차 가액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간단합니다.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공공주택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는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높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동차를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들기 때문이죠.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소득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LH의 2024년 3차 매입임대주택의 공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매입임대주택에 2순위와 3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문에 적힌 자동차 가격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의 가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살때의 그 가격인지, 지금 현재의 가치라면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이죠.
자동차 구매가격 vs 가액
공고문에서 말하는 자동차 가액이란 자동차를 구매했을 당시의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차량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즉, 자동차 구매가격과 차량가액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차량은 구매하면 곧바로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운행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면서 가치가 하락하죠. 차량을 계속해서 손보고 돌본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치를 반영한 것이 바로 차량가액입니다. 출고당시의 가격과 출고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여 구하게 되는데요. 오래된 차일수록, 배기량이 낮을수록 자동차 가액은 낮게 계산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계산방법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별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0% 씩을 감가상각한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공식이 있긴 한데, 이건 저작권이 있어서 별도로 표를 가져오거나 할 수 없더라구요.
별도의 계산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아낼 수는 있겠죠)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하는 LH는 자동차 가액을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LH도 직접 계산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기준을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3곳 중 한곳을 고르면 됩니다.
- 보험개발원
- 복지로
- 홈택스
메뉴에 홈택스가 있긴 하지만, 사실 홈택스를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개발원이나 복지로를 이용합니다. 이 자료의 원본은 “보험개발원”에서 만들었고, 이 정보를 복지로에서 가져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리한 쪽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방법
보험개발원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왼쪽에 “차량기준가액”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준년월은 현재 조회중인 그 때를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 정보인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차량연식을 입력하면 그 당시에 출시된 소분류가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차량연식을 입력했는데, 차명소분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식입력이 잘못된 것이니 참고해서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방법도 비슷하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약 자동차가 여러대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차량가액이 사용되는 기준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보유한 차량이 기준을 넘어가는지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대가 있다고 하더랃도 가장 비싼 자동차에 대해서만 청약신청 시에 반영됩니다. 물론 총 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모든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합산해서 반영한다는 사실!
영업용 차량은?
이 제도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집니다. 영업용 차량은 영업을 위해 보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죠. 따라서 개인택시나 트럭 등은 보유댓수에 상관없이 공공임대 청약의 기준 차량가액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입차량 소유자는 청약불가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산이든 수입차든 기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조회 페이지에서 외산차량 가액 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일단 더 저렴하게 적용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