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내가 세금을 모두 냈는지, 밀린 세금은 없는지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자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이번에 신탁대출 받았던 집을 매도하면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본 바를 정리하였습니다.
국세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두어 나라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국세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거두는 세금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지역에 쓰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의 종류 속합니다.
두가지 세금의 차이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실 이게 나라 전체를 위해 쓰이는지, 아니면 지방을 위해 쓰이는지 알 필요는 없죠.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방법에 있습니다.
대부분 국세의 경우 홈택스라는 일관된 시스템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와 이택스, 에스택스 등 내야할 세금의 이름에 따라 시스템을 골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걷어가는 주체가 다르다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모두 납부할 수 있고, 지역별 세무서에 가면 오프라인으로 창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국세 중 하나인 관세의 경우는 인천공항 세관에서만 오프라인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저는 우리은행 기업뱅킹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업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굳이 오프라인에 가지 않아도, 기장 세무사가 신고하면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이름에서처럼 부과된 국세 모두를 완전히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원래의 명칭은 납세증명서라고 하며 발급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세금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제출이 요구되지만, 부동산 매매에서도 요구됩니다. 매도자 혹은 임대인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임차한 전세집에 문제가 생겨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경매에 넣어서 낙찰된 금액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미납하거나 체납중인 세금이 있다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갈 권리가 나라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납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부등본만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입주한 경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된 금액에서 국세 먼저 떼고, 지방세 떼고 나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요청”이었기에 보여줄 이유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필수 서류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세금체납 사실이 있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즉, 체납한 세금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발급이 되는 경우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은 역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국세완납증명서는 두 군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사이트입니다. 사실 정부24 사이트에서 홈택스 정보를 참고하여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둘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거의 모든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가능)
2) 상단 통합검색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를 입력합니다. 하단에 나오는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혹시나 “납부증명서” 와 헷갈릴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납부 증명서는 세금을 냈다는 증빙입니다.)
3) 인적사항과 주민번호 공개 여부, 사용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통상 대금수령으로 선택하면 다양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내가 신청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문서 출력을 눌러봅니다.
5) 납세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이 서류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아직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의 경우 체납액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달에 양도세 5,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이는 아직은 체납이 아니니까 표시되지 않습니다.
6) 인쇄는 직접 프린터로 할수 있고 혹은 PDF 로 저장하여 파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쇄 창의 대상에서 “PDF 로 저장” 을 선택하면 실물 프린터 대신 PDF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7) 이 서류는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발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예전에 뽑아놓은 서류를 제출하려면 제출기관에 반드시 유효기간을 문의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길게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로그인만 하면 1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도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과 비슷하게 정부24를 통하면 됩니다.
1) 메뉴 검색은 “지방세 완납증명서” 로 검색하시며 됩니다.
2) 신청내용에서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구분합니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뭔지 모르겠다면 둘다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사용목적에는 “그 밖의 목적” 과 부동산 매도용이라는 걸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딱히 여기 목적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출기관에서 특정한 용도를 지정했다면 그걸 입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신탁등기용을 선택하면 정부24에서는 발급이 안되고, 직접 시군구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4)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서비스 신청내역에 가면 국세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발급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와 PDF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납부내역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와 비슷한 느낌의 서류가 바로 “납세사실증명서(납부내역증명)”입니다. 이름과 느낌은 비슷하지만, 사실 하는 일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 체납한 세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
- 납부내역증명서 : 어떤 세금을 얼마나 언제 냈는지를 증명
납세증명서는 체납한 게 없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어서 내지 않은 경우에도 발급됩니다. 낸 걸 알려주는게 아니라, 안낸 게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반면 납부내역증명서의 경우 신청한 세금 항목에 대해 납부내역이 있다면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알려면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보면 아래와 같이 되니 참고하세요.
납부내역증명은 아래와 같이 그동안 내가 낸 국세 납부 내역을 보여줍니다. 은행이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세금을 얼마나? 언제? 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완납증명서와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이상으로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할 때 이런 서류를 뽑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출력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