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쉬운 사업이 온라인 인터넷 판매 쇼핑몰인데요. 이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전자상거래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할꺼고, 대표는 누구인지 등등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쿠팡이나 네이버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려야 부가세나, 소득세 등등을 부과할 테니까요. 그렇기에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늦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매출과 매입 신고 –> 세금 신고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갔어야 했습니다. 가서 서류를 또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무서 직원과 마주앉아 과정을 진행했죠. 이제는 시절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모든게 진행됩니다. 또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인지 아예 인터넷쇼핑몰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편화된 절차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편해졌죠.
개인사업자 등록조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등록에 아무런 조건이 필요없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나, 자본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내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나 시청, 구청 등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외국인도 가능)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하나로 그마저도 본인의 건물이나 집에서 한다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메뉴 선택
1) 가장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인증서 필요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3)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 간편사업자등록 신청
쿠팡이나 네이버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아예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만들어서 제공중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신청을 눌러봅니다.
인적사항 정보 입력하기
통신판매업 전용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번호와 이름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이름으로 이미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만 신경써서 넣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하단의 3가지 질문입니다.
일단 가게, 사무실,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의 질문에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한 사업장이 임차로 구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유한 건물이나 내 자택주소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실이나 창고, 상가를 빌렸다면 “예”를 택하면 됩니다. 만약 사무실이 내 소유라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대부분 온라인 셀러들은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 임대차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약간의 비용처리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빌리는데 돈 쓴걸 감안해서 비용을 더 계산해주는 것입니다.
- 빌린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이라면 “예”
- 내 소유 상가, 사무실 , 창고 등이라면 “아니오”
-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라면 “아니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도 주소지만 같으면 상관없음)
공동사업 여부와 서류송달장소의 별도 주소지 여부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하기
이제 회사 이름으로 정한 상호명과 개업일자, 주소지를 입력해줍니다.
상호명의 경우는 다른 회사가 중복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니크하고 기억하기 쉬운게 좋겠죠.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우니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개업일자는 반드시 미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물건을 판매해보고 나서 잘 팔린다 싶으면 사업자를 내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최소 2개월 이후에는 등록해야 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일은 2개월 전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10월 24일이라면 8월 24일 등록)
주소지 동일여부는 사업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차했거나, 내 소유의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부”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만약 거주하는 집에서 하는 거라면, “여”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는 집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사가서 주민등록을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한 주소로 사업장 소재지를 자동으로 바꿀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사갈 일이 있다면 선택해 놓는 것이 편리한 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업종 선택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중에서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업종 선택입니다.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것이라면 통상 통신판매업 하위의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미 홈택스에서는 총 5개의 업종코드를 이미 제시하고 있으니 이중에서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 525101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525102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525103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525104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SNS마켓
- 525105 – 도매 및 소매업 / 통신판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일반적인 쿠팡이나 네이버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525101을 선택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 나머지 업종도 부업종으로 추가해 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귀찮으니까요.
해외구매대행을 주로 하신다면 525105를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업종으로 등록하세요.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서 공구를 하는 경우 SNS마켓 525104를 메인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업종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업종을 많이 넣거나 적게 넣거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관없는 업종을 수십개씩 넣는 것은 세무서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필요하고 연관된 업종으로 5개 ~ 10개 정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사실 이 사업자등록의 업종 코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되어 있는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방식이고, 주업종과 부업종을 넣을 수 있으니 원하는 만큼 업종코드를 넣어도 됩니다. (돈이 드는게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중에서 뭐가 주업종인지 부업종인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게 주업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업종이 매출을 가장 많이 낼 지 알 방법이 없기 떄문에 그냥 대표적인 것을 주업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및 사이버몰 등록 (옵션)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가맹점 가입에 “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몰의 경우 자기가 어디서 물건을 팔것인가를 기재하는 것인데, 대부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거나 쿠팡인 경우가 많으니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옵션이니 고민말고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마지막으로 사업자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유형은 “일반”, “간이”, “면세” 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면세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업을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품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일 등을 판매하는 과일점 등을 할 때 선택하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중에서는 과일 판매 중개 사업 등을 하는 게 해당되겠네요.
일반과 간이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횟수 등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을 받습니다. (얼마 못파니까 적당히 신고하셈… 이런 느낌적인 느낌)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떄문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겠죠.
다만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기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개정안) 또한 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등은 세금계선사 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연매출이 8,000만원을 넘어가면 간이과세자가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간이과세자로 선택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난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를 못 박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이 일반사업자를 하나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해도 간이로 개설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을 한번이라도 8,000만원 매출을 내서 일반사업자가 되면 모든 사업자를 폐업할 때까지 간이사업자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서류 제출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는 다양하지만, 통신판매업의 기준에서 볼 때 제출해야 하는건 “임대차계약서” 하나 뿐입니다. 이마저도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할 경우 필요없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내가 거주하는 주민등록된 집이면 서류를 낼 필요 없습니다.)
마무리 확인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주며 이제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 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됩니다.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둥,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둥의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다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사업자등록한 사람의 소유이고, 세금납부 의무도 사업자등록한 사람에게 있죠. 그런데,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건 실제 수익을 빌린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빌려준 사람의 소득을 빌린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증여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자랑스럽게 “명의를 빌려서 사업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물론 직장인이라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후 제출을 완료하면 국세청에서 최대 2일 안에 완료가 되었다고 연락을 줍니다. 인터넷을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출력횟수를 지난 이후 다시 출력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재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재발급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상장 같은 종이에 발급해줘서 좋더군요. 동네의 제본소 같은 곳에 가면 비슷하게 빳빡한 상장 종이로 출력해주기도 합니다. (2,000원 정도)
마치며
이상으로 전자상거래사업자, 인터넷쇼핑몰을 하기 위해 홈택스 이용해서 개인사업자 등록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