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연간 2번에 나누어 자동차세를 낸다. 나누어 내는 세금을 한번에 내게 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매년 1월에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2번에 나누어 낼 세금을 한번에 낸다면 할인을 적용해준다. 세금 체납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납신청이 내년부터는 폐지된다고 한다. 2025년 마지막으로 4.57% 가 할인된다. 올해가 끝이니 사정이 되는 사람이라면 한번에 내고 약간이라도 할인받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 혹은 법인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다. 일종의 보유세 개념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배기가스 방출,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
세금은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낸다. 상반기 소유분에 대한 것을 6월에, 하반기 소유분에 대한 것을 12월에 내는 방식이다.
- 1기분 : 상반기 / 6월 16일 ~ 30일 납부
- 2기분 : 하반기 / 12월 16일 ~ 31일 납부
그런데, 얼마 하지도 않는 세금을 절반에 나눠내려니 귀찮은 사람들도 있다. 자동차를 팔것도 아니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두번에 나누어 낸다? 그래서 한번에 내는게 좋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 (매년 1월 16일 ~ 31일) 사이에 한번에 납입하면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이다.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 납부 기간 : 1월 16일 ~ 31일
- 연납 혜택 : 4.57% 할인된 금액 납부
-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그 외 지역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는 1월에 한번 있을까? 그렇지 않다. 3월과 6월 그리고 9월까지 총 3번의 기회가 있다. 물론 뒤로 갈수록 할인율은 낮아진다. 특히 9월의 경우 1기분은 이미 냈으니 2기분에 대해서만 2.5% 를 해준다는 단점이 있다.
- 1월 : 4.75%
- 3월 : 3.76%
- 6월 : 2.52%
- 9월 : 2기분의 2.5%
얼마나 낼까?
통상적인 승용차 (아반떼, 1,998cc) 라면 교육세 30% 를 포함하여 519,480원을 낸다. 대략 52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는 CC 당 아래와 같다. 2,000cc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cc당 260원을 부담한다. 2,000cc * 260 = 52만원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물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cc 당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다. 최대 24원이기 때문에 승용차의 1/10 정도라고 보면 된다.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인만큼 그만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cc 이하 | 80원/cc (104원)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182원) | |
2,000cc 이하 | 200원/cc (260원) | 19원/cc |
2,500cc 이하 |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13만원) | 20,000원 |
화물차의 경우는 적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단일가이면서 역시 영업용으로 신고된 차량이 1/5 정도 저렴한 세금을 부과받는다. 근데, 화물차를 비영업용으로 보유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10톤 초과하는 차량은 일단 157,500원을 내고 초과 10톤당 3만원을 더 낸다. 근데, 승용차와 비교하면 훨씬 적은 금액을 내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해보길 바란다.
적재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0,000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10,000kg 초과 | +3만원/10톤 | +1만원/10톤 |
참고로 내 차량의 잔존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차량가액 확인을 읽어보길 바란다.
차령에 따른 경감 할인율
차령 | 경감률 |
1년 | 0% |
2년 | 0%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는데에 대한 세금이다. 차량을 오래 보유하면 그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를 “차령에 따른 경감”이라고 부른다. 차령이란 차량의 나이를 뜻한다. 나이가 많은 차일수록 세금은 적게 낸다.
차를 구입한지 3년차부터 매년 5% 가 경감되며 최대는 50% 가 경감된다. 즉, 1998cc 승용차를 한대 타고 있는데 이 차의 차령이 13년이라면 52만원의 자동차세를 절반으로 깎아 26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단, 이런 차령에 따른 경감은 전기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자!
전기자동차
전기차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13만원이, 영업용에는 2만원이 일괄부과된다. cc 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