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군인 크레딧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중 남성은 모두 군복무의 의무를 지니는데요. 이렇게 군복무를 하는 동안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중단됩니다. 연금보험료를 안 내니까 좋은 거 같긴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원래 계산보다 줄어든 금액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추납제도입니다. 추납은 추가납입의 약자로서 연금 납부 기간 중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몰아서 추가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추납제도는 효과가 무척 좋습니다. 과거에 냈어야 할 보험료가 10만원이었다면 추납할 때는 현재의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니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효과가 더 커지게 되죠. 때문에 과거에 이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추납 허용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버렸죠.

군복무 추납제도는 군 생활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못낸 기간을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소득이 생기면 그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

군복무 추납제도과 크레딧 제도

군복무 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중단됩니다. 물론 장교나 부사관들은 군인연금 납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구요. 사병들은 이 군복무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제대후에 군복무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을 모아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를 군복무 추납제도라고 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대신해서 나중에 추납하게 되면 좋은 점은, 미래에 수령할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액은 납부한 횟수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과거에 미쳐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워서 낼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는 것이죠.

신청자체도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신 다음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통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군복무 추납제도 신청방법

군복무 추납 대상자

군복무 추납의 대상자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복무를 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추납 대상자가 되겠네요.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공적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경찰연금 등) 을 중복해서 납부하고 있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점은 유의해야 하겠네요.

추가 납부이니 이미 내던 사람만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는데 최초 납부 이력이 없어도 추납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납제도 혜택

그런데, 과연 과거의 기간까지 찾아서 납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또한 현재 살기도 팍팍한데 굳이 과거까지?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준비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망한다 뭐한다 말은 많지만 부동산이 주식 등 자산이 많아서 이자나 배당,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연금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 수단이죠.

게다가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을 보전해 주는 유일한 연금입니다. 납입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입금 대비 받는 연금액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못 낸 기간까지 찾아서 굳이 납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일이 됩니다. (국민연금 계산기는 여기를 이용하세요!)

추납하는 금액은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이라면 추납한 금액의 최소 1.3배 ~ 최대 7배까지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니 반드시 내야겠죠?

군복무 크레딧

예전에는 군대에서 3년씩 복무했었습니다. 이랬던게 점점 줄어들더니 현재는 육군 사병 기준 18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2년이 채 안되는 1년 6개월인거죠. 이 기간만큼 못 낸 국민연금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는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데, 18개월중 6개월을 납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돈을 낸 것처럼 해주는 것이죠. 소요비용 자체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군복무 추납제도과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병 (전환복무자 포함)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 공익근무요원

문제는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느 점입니다. 그럼 언제 할까요? 첫번째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신청합니다. 두번째로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두 케이스 모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받을 수 있을 때 신청하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비용을 정부에서 모두 부담한다니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 정부에서는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 인정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군복무 추납제도와 군인크레딧은 군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해당 기간에 연금을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없애고,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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