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달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납부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특수한 경우 제외)
- 가입 유형:
- 사업장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기 위해 납부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노후 보장 외에도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
나의 가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PS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매우 간편하게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은 단순히 정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1. 사업장가입자(직장인)의 경우
- 납부 비율: 월 소득의 9%
- 부담 비율: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
예시:
- 월급여 3,000,000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 총 국민연금 보험료: 3,000,000원 × 9% = 270,000원
- 근로자 부담: 270,000원 × 50% = 135,000원
- 회사 부담: 270,000원 × 50% = 135,000원
➡️ 근로자는 매월 13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회사 다니면서 냈던 연금보험료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달 낸 금액도 후덜덜하고, 전체 납부한 금액도 엄청나네요.

2. 지역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 납부 비율: 월 소득의 9%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고한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되며,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 최저 기준소득월액: 40만원 (2025년 기준)
- 최고 기준소득월액: 637만원 (2025년 기준)
예시:
- 소득이 2,500,000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 납부액: 2,500,000원 × 9% = 225,000원
➡️ 매월 225,000원을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3.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이들의 가입 대상, 납부액 계산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자
가입 대상: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납부액 계산 방법: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산정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는 월 390,000원에서 6,170,000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최소 보험료는 390,000원의 9%인 35,100원, 최대 보험료는 6,170,000원의 9%인 555,300원입니다.
예시:
- 기준소득월액을 1,000,000원으로 선택한 경우:
- 연금보험료 = 1,000,000원 × 9% = 90,000원
유의사항:
-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개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대상: 임의계속가입자는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만 65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 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때 스스로 이전의 소득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부액 계산 방법: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60세 도달 직전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시:
- 60세 직전의 기준소득월액이 2,000,000원이었던 경우:
- 연금보험료 = 2,000,000원 × 9% = 180,000원
유의사항:
-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보험료 납부가 종료됩니다.
-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이지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2022년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지만, 임의계속가입자로 바꾸어 납입을 진행중입니다.

참고로, 군인 상태에서는 원래 연금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군인신분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군복무 추납제도 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상·하한액
국민연금은 납부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여, 특정 소득 이상 혹은 이하의 사람들에게도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저 납부액: 40만원 × 9% = 3만 6,000원
- 최고 납부액: 637만원 × 9% = 57만 3,300원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너무 낮거나 높은 소득에 따라 불합리한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국민연금 납부액은 단순히 소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월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납부액도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 정부 정책: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납부 비율이나 기준소득월액을 주기적으로 조정합니다.
- 신고된 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산정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 정도로 급격히 올리는게 맞는 건지는 의문이네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침체기로 빠지는데, 연금보험료 많이 내고 30년 뒤에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 방법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내 연금조회 메뉴 선택
- 납부내역 확인 클릭
또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를 통해 전화로도 상세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와 수령액의 관계
국민연금 납부액이 많을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납부액뿐 아니라 납부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납부 기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 평균 소득: 납부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연금 수령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시:
- 20년 동안 월 3,00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 예상 연금 수령액: 약 900,000원 ~ 1,200,000원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확인 필요)
➡️ 납부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9%**를 적용하고,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나누어 부담하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미래의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정확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준비, 국민연금과 함께하세요! 🏦✨